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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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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