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기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목적 수입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