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화주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8.08.20
요 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더라도, 사업자(을)는 그 대가에 대하여 화주(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갑)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갑)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을)가 당해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더라도, 사업자(을)는 그 대가에 대하여 화주(갑)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을)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물류업체로서 국제화물운송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물류업체와 파트너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을”은 화주법인(갑)과 제3자 물류계약(전문물류업체가 화주의 물류업무를 아웃
소싱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물류전략 및 계획의 수립, 운영 등을 물류업체가 포괄
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체결하여 “갑”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위탁받아 “갑”의 수출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해외 현지에 파트너가 있는 경우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을”명의의 House B/L(국제복합운송업자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도착지에서의 통관, Trucking 등을 당해 해외 파트너가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는 “갑”이 “을”에게 화물운송을 요청하면 “을”은 선사에게 선적요청서를 선적하며, 업무가 완료된 후 선사가 “을”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하게 되며, “을”은
선사가 청구한
운송대금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다시 “갑”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함
-
한편 “을”이 “갑”으로부터 화물의 운송요청을 받아 운송을 하여야 하는 해외현지에
물류업체나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을”이 House B/L을 발행하지 못하므로 Shipper가 “갑”으로 기재되는 선사 명의의
Master B/L(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만 발행되나, 업무프로세스는
해외 현지에 파트너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운송대금은 선사가 청구한
운송대금에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갑”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함
-
이 경우 운송거래에 대한 Documentation 업무도 “을”이 수행하게 되며, “갑”과의
약정 상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상이나 멸실에 대하여 “을”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질의사항)
해외현지에 파트너가 없어 Master B/L(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하증권)만
발행되는 경우 화물운송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혹은 선사가 직접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11, 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