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93, 20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청 회신을 첨부한 재질의서를 기획재정부 세제실(부가가치세제과)에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부가-493, 2010.04.19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현행은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국세청에서 화폐에 대한 면세 여부를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화폐의 수입에 대하
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것”으로 하고 있음
- 본인의 생각으로는 화폐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수입이나, 같은 법 12조
제2항 제15호(종전 제14호)에서 정의하는 “수입 시 면세하는 재화”임으로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며, 재화가 거래가 가능할 경우 부과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음
-
따라서 화폐는 거래 가능여부를 떠나서 수입 시 면세대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며 국세청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5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6.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구상
ㆍ수집품ㆍ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