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03년, ’04년 귀속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04.2기 ~ ’06.1기(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6.6.30 부동산의 양도로 폐업함. 2006.8월 2003년 귀속 경정으로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초과함. 2008.8월 2004년부터 폐업일까지 경정으로 공급대가가 모두 48,000천원 초과함. 질의) ’04.2기~’05.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나, ’05.2기~’06.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