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1.13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1조로, 제25조는 현행 제61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나와있는 금액 외에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함 -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 부가46015-4636, 1999.11.18.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10.15. 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