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
에 따라 조합, 관할구청, 감정평가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조합은 감정평가서를 받았으며, 자금집행은 조합이 관할구청에 예치한 자금으로 관할구청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