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과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공동명의로 카니발 9인승을 구매하려고 함. 질의)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제6조의 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8.06.17)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 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