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일부, 종업원,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8.13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일부, 종업원,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 질의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호(2007.07.13)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일부, 종업원,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 질의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호(2007.07.13)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도인 소유의 서울시 소재 임대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8년 7월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 계약의 승계(총 20개의 임대차 계약)
○ A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승계하지 않고, A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분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이를 매도인이 A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것으로 약정함.
○ 17개의 임대차계약은 각각의 임대차계약의 만료전인 2009년 2월까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하에 명도를 하는 것으로 약정함.
○ 나머지 2개의 임대차계약은 승계함.
▣ 인적설비의 승계여부
○ 매도인의 임대사업 관련 종업원의 고용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보험계약 등의 승계여부
○ 화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승계되지 않음.
▣ 관련 비용의 정산
○ 계약완결일 전에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부과된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됨이 없이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인 현재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부담함.
○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및 도로점용료는 계약완결일 이후에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매완결일을 기준으로 기간비율 대로 정산하여 부담할 예정임.
○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음.
▣ 자산 및 부채의 승계여부
○ 매도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일부,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의 자산 및 부채의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음.
질의) 위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동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별 양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7.07.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