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상가건물을 250억원(건물 180억, 토지 70억)에 구입하였고, 부동산 소개비 및 감정료 등 상가건물 취득 부대비용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음.
질의) 위 공통비용 중 일부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2 (2008.03.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