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8.13
요 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된 부가46015-5062호(1999.12.28)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3인이 동일지분으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미분양건에 대하여는 각각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함.
질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5062 (1999.12.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