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단가를 고정하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고정시키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하는 재화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