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갑)가 외국법인(A) 및 수입(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결제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 사업자(을)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외국법인(A)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외국의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업을 하는 현지 법인 (이후 NZ본사)이
한국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폐쇄몰, 즉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이 소속된
직장에서 설립한 직원복지몰(이후 복지몰)과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있음
① 거래의 흐름은 NZ본사가 복지몰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고 그 복지몰 회원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주문과 결제를 하면 뉴질랜드 본사에서 직접 항공택배로 소비자의 주소로 배송하여 주는 시스템임
② 복지몰의 시스템 특성상 소비자의 상품대금이 NZ본사가 아닌 복지몰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복지몰 수수료 20%를 제하고 송금을 하여야 하나
NZ본사,
즉 외국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하고, 복지몰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나 주고받을 주체가 없음
③
따라서 저희는 NZ본사 및 복지몰 양측과 계약을 하고 결제대행회사를 설립하여
복지몰로부터의 결제대금을 저희 계좌로 이체받고 저희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뉴질랜드
NZ본사로 송금하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저희는 부가가치세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5
, 2006.08.18
【질의】
한국의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의 본사에 상품을 주문하고, 미국본사에서 주문 상품을 한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우송하는 거래에서, 한국의 소비자는 물품대금을 외화로 송금할 수 없으므로, 미국판매회사의 한국지사 대표가 개설한 원화로 신용카드 결제 후, 한국지사의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외화로 미국 본사 계좌에 송금함.
o 한국 지사의 결제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결제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