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사업자가 지급받는 시설분담금의 영수증 교부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3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수요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수요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로서 도시가스를 새로이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요자“라 함)가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요자 본인의 부담으로 도시가스 배관인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 현재 수요자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면 당사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에게 도시가스 시설의 시공을 의뢰하며, 시설분담금을 당사가 지로고지서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고지한 후 수요자가 시설분담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 당사는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시공업체가 수요자와 합의하에 수요자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는 시설분담금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분담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납부 대행하는 경우, 당사는 시공업체가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설분담금을 당사가 지급받는 때에 시공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 사업용 도시가스 수요자가 아닌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자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신청서에 수요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만 있고 사업자 여부 기재란이 없어 사업자인지 파악이 곤란하며,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하는 고객이 빈번하게 있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어려움(당사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면 지자체 등에 민원을 제기함) - 또한 시설분담금의 건당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10,000원 미만으로 수요자가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 - 실무적으로 시설분담금과 관련한 신청건수가 연간 20,000건 이상 발생하며, 실질적으로 지로고지서 교부에 의한 납부 여부 파악이 곤란하며, 산업용 수요자를 제외하고는 시설분담금 납부 후 수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수요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수요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산업용 용도를 제외한 수요자로부터 수령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4.「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538, 1997.03.1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 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가스수용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59, 1994.05.11 1.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동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가정의 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