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463, 2008.03.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대한주택공사의 수용되는 지구에서 상가건물을 임대(또는 영업)하는 일반과세자가
당해 상가에 대하여 보상받는 경우로서 사실상 보상받는 자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는 거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재결 및 공탁, 강제철거 등의 순서로 진행됨
-
이 경우 납세자가 수용에 응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하면 철거는 본인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매수 후 추후 진행하는 경우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463, 2008.03.14
1.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