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과 “항만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수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모든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 또는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통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과 “항만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및 보수보강 방안수립”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모든 연구결과물 및 지적재산권 등을 정부 또는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통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2006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4개년 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당 연구개발과제는 해양수산 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한국해양연구
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당사를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수산 기술진흥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당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개발과 인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당사가 소유하지 않으며, 한국해양연구원에 귀속된다 할 것임
(질의사항) 상기 기술한 당사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160, 2008.07.22
사업자가 항만구조물에 대해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당해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최적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방안을 연구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
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4.01.23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가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총괄주관기관”이라 함) 및 대상기업과 청정생산기술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총괄주관기관 및 대상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받아 기술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총괄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총괄주관기관 및 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총괄주관기관 및 대상기업에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