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농업용 기계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임
나.
당사는 토마토용 농산물 선별기를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함)에 판매하고자 함
(1) 과거에는 토마토를 각 농가에서 직접 선별하여 포장 후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농협은 소비지로의 판매만 대행하였음
(2) 그러나 농가의 고령화와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고자 농협이 직접 선별기를 구매하여 선별작업을 대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농협에 판매하는 선별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2.4.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