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88, 1997.1.14)를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88, 1997.1.14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국내에 신설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판매)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5년동안 연불조건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 갑.을.병은 다음과 같음
-
갑 : 각종 산업용 화학제품 및 합성고무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외국법인으로서 LCD용 필름 등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을 : 갑이 51%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합작법인)으로서 LCD용 필름, 반도체용 에칭가스 및 2차 전지 바인더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병의 설립 이전에 LCD용 필름에 대한 갑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갑과의 LCD용 필름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중 특정거래처 2곳에 대한 업무위탁내용이 종료되었음
- 병 : 갑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갑의 한국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새로이 수행하게 되었음
○
갑과 을간에 체결한 LCD용 필름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2011년 중 일부 종료됨에 따라 갑은 을을 대신하여 새롭게 병과 LCD용 필름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갑을병 삼자간에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임
○
이에 갑을병 삼자는 “영업보상의 청구에 의거하는 각서” 및 “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갑이 병에게 지급하게 되는 LCD용 필름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 중 을과 병이 별도 합의한 금액을 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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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액의 산정에 관한 각서”에 따르면 5년간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LCD용
필름의 영업활동지원위탁계약의 이행대가의 10~50%(초년도 50%→5년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보상금으로 병이 을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본 건 영업보상금을 사업부문의 양도에 따른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