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지역의 케이블TV,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업체임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전선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구간내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였고, 케이블 선로이설비용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령하여 신고납부하였음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설비용이 토지보상법상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차원의 금전이므로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임
2. 질의내용
○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