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삼46015-10313, 2003.0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13, 2003.02.2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청주시 소재 ‘☆☆☆자동차매매단지’내 사업자이며, 15개 상사(이하 임차자라 함) 중 1명임
나.
위 매매단지의 점포 소유주(○○○외1명, 이하 임대업자라 함)와 매매단지의 땅주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분쟁 발생
다. 2008.10.6. 소송이 시작되고, 2009.10월 경 매매단지 각 임차자의 임차료 가압류 결정으로 각 임차인은 월 임대료 28개월분을 법원에 공탁함
라. 1심은 임대업자가 승소하여 2012.3월 공탁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1심이후 현재까지 임차자는 월임대료를 매월 임대업자에게 지급함
마. 재판은 2012.12월 2심으로 소송이 종료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그 동안의 월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1장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