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503, 2007.9.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 소유의 발생품을 물품관리법에 의해 불용결정 후 개인사업자에게 공개입찰 후 매각대금을 국고로 이관함
(1) 대상 자산 : 국유재산(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부산물인 철도시설자산 철거발생품
(2) 매각대금 징수철차 : 결재시행(공단재산처)→징수요청(DBRAIN)→수입승인 및 지료발급(국토부)→지로납부(공단회계부)
(3) 국고 이관처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징수관
나. 매각가능품(발생품)의 처리절차(근거 : 물품관리규정)
(1) 물품운용담당은 매각 가능품, 충용품 등으로 구분하여 준공전에 발생예계조서를 분임물품관리담당에 제출
(2) 물품운용담당은 발생한 물품의 상태에 따라 매각가능품(폐기물 중 ①목침목은 유분함유량이 5% 미만, ②변압기는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이 액체상태에서 2ppm미만 포함 등 분임물품관리담당과 사전혐의된 물품), 활용가능품, 폐기품으로 구분 분류
(3)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발생조서 내역을 실사하여 인수하고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발생품 입고처리
(4)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사용 불가능한 자재 및 불용품은 매각(온비드)절차에 의해 진행
(5)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매각이 완료된 후 물품관리담당에게 결과 보고 및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정리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 소유 철거발생품을 국가의 계산으로 공개입찰후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3조제3호에 따른 국고에의 납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
에 따라 매각한 대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개량 및 관리·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
국유재산법 제49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