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카드회원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중앙회를 통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9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업무를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는 경우 중앙회가 조합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하도록 주선・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모집에 대한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명의로 신용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회가 조합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에 따라 신용사업, 복지사업, 공제사업,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중앙회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와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승인한 조합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기로 하고 - 회원모집 용역에 대한 보수는 중앙회가 카드회사로부터 받아 조합에게 모집실적에 따라 배분함 - 다만 신규발급 회원수가 중앙회와 카드회사의 협의목표에 도달한 경우, 중앙회는 추가 수수료를 수취함(조합에 배분되지 않는 수수료임) 2. 질의요지 ○ 중앙회와 카드회사가 체결한 신용카드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협중앙회의 구성원인 조합이 그 제휴계약을 승인한 후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중앙회를 통해 배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8. 8. 1 개정)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