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관련 부칙개정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3.12.31.이전 계약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 시행령」부칙<제25196호,2014.2.21>를 참고하시고 2014년 이후 계약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2호제나목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국가와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차계약(2012.8.21.~2014.12.20.)의 형태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음
* 총차계약은 용역계약방식이나 2014년부터 위탁사업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
2. 질의내용
○ 2012년에 총차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된 경우 2014년부터 연구용역이 아닌 위탁계약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사업 계약의 형태를 용역계약방식이 아닌 위탁계약방식으로 2014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