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09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자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처가 결제대행사(이니시스, kcp, 올앳 등)만 기재되어 있고, 원 공급처의 내용이 없음 나. 이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43, 2008.05.2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7.01.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2005.03.07.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