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공동사업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01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7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 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5인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신축하려고 함. 질의) 위의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 임대업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006.05.02) 【질의】〈사실〉- 현재 야외 골프연습장 및 소규모 골프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골프장 관련 인허가는 별도의 법인(A)를 설립하여 인허가권을 취득, 골프장 부지 (임야 및 잡종지 등)는 대표이사 개인(B)소유이며 골프장을 실제 운영할 A법인과 부지 소유자인 B개인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공사를 하고자 함. 〈질의〉위 〈사실〉의 경우 B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야 및 잡종지도 부동산 임대엄(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회신】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 지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