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 재부가-431호(2007.06.05)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 재부가-431호(2007.06.05)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 ⇒ 소재지:A동, 업체:개인,도소매업(의료기), 사무실:임차하여 사용
“을” ⇒ 소재지:B동, 업체:법인,도소매업(의료기), 사무실:임차하여 사용
질의) 상기의 개인업체 “갑”을 법인업체인 “을”이 사업양수하는 경우 소재지가 다르고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다른 권리와 의무는 전부 다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상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431 (2007.06.05)
【제목】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 “갑”개인사업자(양수자)가 “을”개인사업자(양도자)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할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있어서 양수자의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결격 사유인지 여부
② 자산, 부채의 포괄양도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임차 사업장인 경우 포괄양도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또한, 사업의 포괄적양도는 ⅰ)사업의 양도시 토지, 건물이 양도자의 자산, 부채이면 그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은 제외가 가능하며 ⅱ)양도자의 사업장이 임차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의 임대차 권리를 포함하여 포괄적양도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