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기존 해석사례(부가-719, 2009.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19,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 사업장 시공사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공사비에 포함된 매입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방미터)이하의 세금이고, 사업경비에 포함된 매입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방미터)이상의 세금이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와 매입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이라 진술하고 있음
-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매출세도 내고 매출부가치세도 내야하고 부가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도 내야하는 사실과 같다고 생각함
(질의사항)
매입세라는 용어가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지 및 매출세, 부가세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시공사의 주장대로 매입세도 내고 매입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