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08.07.31
요 지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의 규정에 의하여 월세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로 지하에 간이과세자가 세입자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임대기간:2년, 보증금:1백만원, 월세:1십만원)
질의1) 세입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질의2) 세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월 세액을 환산해서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이 때 환급은 누가 받는지 여부
질의3) 세입자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므로 임대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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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 3 및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