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한 경우 동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매도자인 법인은 주유소를 직영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고 있던 중 법인의 소유 시설물을 매매하고자 함.(토지는 개인소유) 매각자산 중 구축물은 토지에 부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116 (1991.01.28)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이하 재화의 공급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의 공급이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758 (1990.06.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