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한 경우 동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7.31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매도자인 법인은 주유소를 직영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고 있던 중 법인의 소유 시설물을 매매하고자 함.(토지는 개인소유)
매각자산 중 구축물은 토지에 부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116 (1991.01.28)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을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이하 재화의 공급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의 공급이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공급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 부가22601-758 (1990.06.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