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4.0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2005.12.19 및 서면3팀-401, 2006.3.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401, 2006.03.03.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현행은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2005.12.19 및 서면3팀-401, 2006.3.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401, 2006.03.03.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현행은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동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