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수출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국내법인)’은 ‘을(외국법인)’에게 샘플을 주문하고, ‘을’은 다시 ‘병(국내법인)’에게 주문하여 제작함. 다만, 샘플은 ‘병’이 ‘갑’에게 국내에서 직접 인도함. 샘플 제작 대가로 ‘을’은 일본소재 일본계은행을 통해 ‘병’의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병’은 일본계은행 한국지점이 발행한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 받음.) 질의) ‘병’의 샘플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1.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유사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7, 2001.7.26. ; 서면3팀-2306, 2005.12.16.)를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