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7.31
요 지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자회사인 우리파이낸셜과의 업무제휴에 따라, 당행 은행창구에서 자회사의대출상품을 소개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어 있음.
질의) 은행이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의 2【은행업무의 범위】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ㆍ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중 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3호, 2003.7.3)
Ⅱ.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의 범위
20. 수익증권 등
은행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2003. 7.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