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아리 퇴축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4.02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농협은 고양시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출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용료로 납부함 * 국공유재산 사용내역 :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 현행 재부가-186(2007.03.22)호에 따라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질의사항)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사용료의 부가 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