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국내외 미디어들에게 제공하는 부스사용 및 장비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06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14조에 따라 조직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프레스센터내 입주 언론사로부터 부스사용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박람회 개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조직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7항제4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2012.5.12.부터 8.12.까지 약 3개월여에 걸쳐 개최되며, 박람회 개최기간 중 조직위원회 프레스센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미디어들로부터 부스사용에 따른 공간사용료 와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에 따른 임대료 를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개최기간 중 조직위원회 프레스센터내 입주사로부터 부스사용에 따른 공간사용용역과 사무장비 및 방송장비에 따른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