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시가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위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미분양분의 분양포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일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분양을 포기하고 당해 미분양 상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양상가의 시가로 하는 것임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위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 법인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회사(업태 : 부동산매매업, 종목 : 건물
신축
판매업)로 2007년 1월경 준공하였으나, 2008년 7월까지 미분양분에 있어 일부
미분양상가를 면세사업(농산물판매장)에 자가 사용하려고 함
-
당해 면세사업에 자가 사용하는 상가는 준공이후부터 누구에게도 임대하거나
판매
한 사실이 없고 계속 공실상태로 있었으며, 회계상 판매용자산이므로 재고
자산
(완성건물)으로 되어 있고 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
이 아니며,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 : 면세전용)으로 보고 과세표준과 VAT를 신고 납부하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혹은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보아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승인받은 분양가액으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
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6. 2. 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61, 1997.05.24
【질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택경기의 침체 등 여러 요인으로 제때 분양하지 못하여 분양을 포기하고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고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가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를 가리킨다고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