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약재의 품질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9
한약재의 품질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품질인증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약재의 품질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품질인증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한방산업진흥 및 육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원을 설립하여 식약청 및 보건복지부 지정 한약재 품질인증기관을 운영하여 한약재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한약재 품질검사, 한약재 품질인증, 한약재 품질교육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함 □ 업무관련 사항 가. 한약재 품질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 목적 : 수입한약재 및 국산한약재 및 식품류의 품질검사 및 품질교육 등으로 의약품 수준의 안정성 확보 - 업무 : 한약재의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중금속 등), 관능검사, 미생물검사 등 검사방법 연구, 한약재 모니터링 사업 - 검사수수료 : 건당 약 40만원에서 50만원을 예상함 - 흐름 : 검체신청(검체시료+의뢰서)⇒품질인증센터 접수(시료확인, 수수료청구) ⇒의뢰업체(검사협회+수수료입금)⇒결과통보(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 발급) 나. 한약재 품질인증 - 목적 : ․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한약재 품질인증기준 마련, 품질인증제도 도입, 세계적인 한약재 및 품질인증 관련 정부 공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함 ․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인증 및 절차 연구 ․ 과학적인 품질검사 및 인증으로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확보 - 업무 : 한약재 품질인증제도 법안 마련, 단계별(재배, 제조, 유통) 품질인증 및 품질관리연구 - 수수료 : 식약청 인증 및 보건복지부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수수 료는 산정하기 곤란함 (질의사항)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2, 2006.12.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