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위 규정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조금관(폐치금),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및 텔레비전의 기판에 함유된 금, 금불상에 도금된 금의 경우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비자가 금은방에서 구매한 원재료 상태의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덩어리)는 위 규정의 ‘고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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