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3.13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내 소재 법인“갑”은 국내 소재 법인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1) “갑”은 국내에서 원자재를 매입하여 중국 임가공업체(A)에 무환으로 반출(무상사급)한 후 (2) 중국 임가공업체(A)는 완성된 물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을”의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인 중국법인(B)에 납품하고 그 임가공수수료는 “갑”으로부터 수취함 나. “갑”은 중국 임가공업체(A)가 중국법인(B)에게 완성된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을”에게 관련 대금을 청구하여 국내에서 외화로 수수함 다. 중국법인(B)은 납품받은 물품과 다른 원부자재를 추가 가공하여 완성된 물품을 “을”에 납품하며, - “을”은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국내의 휴대폰 완성업체에 로컬 수출방식으로 납품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른 국외업체에 직접 수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위 “갑”이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갑”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 “갑”의 원재료 공급에 따른 매매가액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2013.2.15. 개정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마.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2013.2.15. 신설) 부칙 <제24359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제8호 및 제6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