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원사업자가 입학 희망자로부터 받는 입학검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원 교육과정의 수학능력 검사 및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원 교육과정의 수학능력 검사 및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점과 4개의 지점을 사업장으로 두고 학원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점 에서 입학희망자를 대상으로 입학검사(지능검사와 창의력검사)를 실시 하고 있음 - 당해 입학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더라도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입학이 허가 되지 않으며, 학원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수수하고 있음 - 참고로 지능검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구(질문)를 사용하고 창의력검사는 자체 개발한 도구(질문)를 사용하고 있음 (질의내용) 입학검사를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