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청은 △△구 주민들 가정으로부터 수집한 소파, 메트리스 등을 처리하고 남은 폐합성수지류(이하 “위 폐합성수지류”라 함)의 소각을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인 ○○(주)와 용역업무처리계약을 체결함
- 당초 위 폐합성수지류 소각은 △△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나, ○○(주)에 의뢰함
(질의사항)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를 위한 중간처리업 허가만을
받은 ○○(주)가 위 폐합성수지류를 소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