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 소유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5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임.
[회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21-1【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지만,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1.00.00일 4층 건물을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 2011.00.00일 등기접수완료 - 실제 사용일보다 빨리 등기이전을 하게 된 것은 압류건 등 00억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건발생의 위험으로 매도인 동의하에 등기이전을 빨리 하게 되었음 - 4층 증축이 2011.00.00일 완료됨 - 2011.00.00일 잔금 4억, 2011.00.00일 잔금 4천만원 완불함 - 당사는 1층을 마트에 임대하기로 2011.00.00일 계약체결, 임대보증금을 2011.00.00일 4천만원, 2011.00.00일 1억 6천만원, 2011.00.00일 2억원을 수령 2. 질의내용 ○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