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과 종전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및 외부 관리회사와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등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SPC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과 종전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및 외부 관리회사와의 부동산 임대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운영계약 등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부동산임대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SPC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매수자가 100% 인수
- 건물 인수 후 부동산 임대관리업무는 종전의 관리회사가 그대로 수행함
-
SPC는 종업원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58,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745, 2007.03.08
【질의】
당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ㆍ상환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사업종목은 기타금융업 및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특성상 직원은 없으며 건물 유지 및 관리업무는 전부 외부 용역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화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동 부동산에 관한 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
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