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와 역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위탁운영 수수료외에 운영에 따른 사업수익성, 고객만족도, 운영충실도, 역사안전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명목의 금전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와 역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위탁운영 수수료외에 운영에 따른 사업수익성, 고객만족도, 운영충실도, 역사안전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명목의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우리 공사에서는 일부 12개역에 대하여 역무도급계약을 맺고 위탁운영(개인사업자)
을 하고 있으며, 매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탁운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올해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위탁역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을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성과급 내용
가. 지급기준 : 종합평가(사업수익성, 고객만족도, 운영충실도, 역사안전도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나. 지급내용 : 등급별 차등지급, 모든 위탁역에 대해 ×××원은 기본 지급
- 1등급 : ×××(1+0.5)
- 2등급 : ×××(1+0.25)
- 3등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3249, 2006.12.26
(전략)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
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 달성 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2531, 2007.09.0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
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