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02.09 이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2006.02.09 이후「민사집행법」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006.12.30.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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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경 법인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할세무서가 직권폐업을 하였고, 폐업 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2006년 7월경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로 다른 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감
(질의사항) 폐업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경매 물건에 대하여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및 경매를 받은 회사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부가가치세법
제6
조【재화의 공급】1999.12.28 법률 제6047호, 개정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2006.02.0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 19330호, 개정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56, 2003.03.03
(전략)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55, 2006.09.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국세징수법」제61조 규정에 따른 공매 범위에는「지방세법」제28조 규정에 따른 공매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민사집행법」규정에 다른 강제경매 범위에는「민사집행법」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