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 지급 시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702, 2006.06.20)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702, 2006.06.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 소재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자문회사와 자금조달이
성공하는 경우
성공
보수를 지급하는 금융자문용역계약(자금조달 중개업무)을 체결하고
자금조달을 받은 후
계약에 따라
일본 소재 자문회사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일본 소재 자문회사의
본 자금조달 중개업무의 모든 활동은 일본에서만 수행되었으며, 조달 성공한 자금은 국내
에서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702, 2006.06.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