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4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환승통로 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환승통로 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 질의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호(2005.10.31)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도시철도(9호선) 건설공사(도급계약)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받고 있음. 질문)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철도시설공단에 위․수탁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2005.10.31)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환승시설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전략)다만, 이 경우 공급하는 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승시설건설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함함)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용역 해당 여부는 관련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2008.02.18) 【제목】지하철역사 이동 경사로 설치공사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회신】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경사로 설치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98 (2001.12.28)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478 (1992.09.29)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2004.04.30) 【제목】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전기선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의 도시철도 구간 밖의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