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니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4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외유명브랜드사의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각 해외업체에서 지정하는 유니폼 또는 자사가 선정하는 유니폼을 수입․국내구입하여 지급할려고 함. 직영 매장 직원에게는 무상지급, 중간관리 매장(판매대행하는 별도사업자)은 50% 는 당사가 부담하고 차액 50%는 유상지급할 예정임. 질의1) 직영 매장에 지급하는 유니폼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중간관리 매장에 지급하는 자사 부담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 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8, 2005.10.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