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4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안경사 2인이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회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사 2인이 안경업소 2곳을 모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안경사 2인이 2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경사 2인이 1인의 개설등록으로 공동사업으로 안경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 다른 한 곳에 다른 1인의 개설등록으로 공동사업자로 안경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