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는현행「부가가치세법」제22조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일환으로 나이지리아 전자정부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A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A대학교는 B사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함.
B사는 나이지리아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분석 개발 및 설계하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직접 출장하여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A대학교로부터 용역비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A대학교와 B사의 거래는 국내거래이지만 나이지리아에 용역이 제공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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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와 제63조는 현행 제46조제3호와 제85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