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화의 경우,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제13조에 따라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제26조에서 열거한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유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꽃 수입상이 수입생화를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다시 소매상에게 판매, 도매상과 소매상은 국내산 생화 매출이 대부분(95%)으로 통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음
- 국내에서 유통될 때는 국내산 생화와 수입 생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소매상에서 조화를 만들 경우 수입 생화 2~3송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별도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질의내용
○ 수입 생화에 대하여 수입시에만 과세하고, 이후 국내에서 유통될때는 면세가 맞는 지 여부와 수입 생화를 취급하는 업체는 모두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648, 1993.05.12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