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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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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